회 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 기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제 1 회 | 2.19 ~ 2.23 | 3.10(토) | 3.23 | 3.26 ~ 3.29 | 4.28 ~ 5.13 | 5.25 |
제 4 회 | 9.10 ~ 9.14 | 10.06(토) | 10.19 | 10.22 ~ 10.25 | 11.17 ~ 12.02 | 12.14 |
구분 | 과목 | 출제유형 | 합격기준 |
필기 | 1. 디지털전자회로 2. 방송통신기기 3. 방송미디어공학 4 전자계산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 (2시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방송설비실무 | 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2시간 3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필기 | 18,800원 | 실기 | 45,900원 |
방송국에서 방송 제작용 기기에서 제작된 방송 정보가 송신소로 송출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해당하는 기기들의 운용, 유지보수, 시스템 구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방송기기 관련업체에서 방송기기 설계, 제조,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제정 | 1979.01.16 | 대통령령 제9278호 | 방송기기기능사 1급 |
개정 | 1991.10.31 | 대통령령 제13494호 | 전송설비기능사 1급 |
개정 | 1995.10.16 | 대통령령 제14783호 | 유선방송설비기능사 1급 |
개정 | 1998.05.09 | 대통령령 제15794호 | 방송통신산업기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 취득자
- 전문대졸(관련학과)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 실무경력 2년 등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