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 기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제 1 회 | 2.19 ~ 2.23 | 3.10(토) | 3.23 | 3.26 ~ 3.29 | 4.28 ~ 5.13 | 5.25 |
제 4 회 | 9.10 ~ 9.14 | 10.06(토) | 10.19 | 10.22 ~ 10.25 | 11.17 ~ 12.02 | 12.14 |
구분 | 과목 | 출제유형 | 합격기준 |
필기 | 1. 유선통신 2. 무선통신 3. 정보통신 4. 통신선로 5.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객관식 4지선다형 (1시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 전과목 혼합 60문항 |
실기 | 통신설비 실무 | 작업형(4시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필기 | 34,400원 | 실기 | 85,900원 |
유.무선통신설비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통신설비공사의 시공 및 관리, 기기의 유지보수 담당, 또한 작업 현장에 서 작업관리, 소속 통신설비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충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 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제정 | 1974.10.16 | 대통령령 제7283호 | 유선설비기능장 |
개정 | 1991.01.06 | 대통령령 제13494호 | 통신설비기능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 기능대 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7년
- 실무경력 9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의 자격 취득자 등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
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