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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과정

통신설비

시험일정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 제출 /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 기
시 험 
합격자
발 표
제 1 회 2.19 ~ 2.23 3.10(토) 3.23 3.26 ~ 3.29 4.28 ~ 5.13 5.25
제 4 회 9.10 ~ 9.14 10.06(토) 10.19 10.22 ~ 10.25 11.17 ~ 12.02 12.1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과목 출제유형 합격기준
필기 1. 유선통신
2. 무선통신
3. 정보통신
4. 통신선로
5.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선다형
(1시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 전과목 혼합 60문항
실기 통신설비 실무 작업형(4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출제기준안 다운로드
응시수수료
필기 34,400원 실기 85,900원
수행직무

유.무선통신설비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통신설비공사의 시공 및 관리, 기기의 유지보수 담당, 또한 작업 현장에 서 작업관리, 소속 통신설비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충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 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종목변천 일람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유선설비기능장
개정 1991.01.06 대통령령 제13494호  통신설비기능장
수행직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 기능대 기능장 과정이수
-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7년
- 실무경력 9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의 자격 취득자 등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
  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